기업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지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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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9-08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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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i (기업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2025년 연구용역보고서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관심과 PPA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나, 개별입지 방식의 한계로 인한 공급 부족·계통 제약·인허가 지연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에 기반한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태양광에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정책제언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국내외 RE100 이행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1 RE100 이행수단

1.2 국내외 RE100 이행 현황 및 특징

1.3 국내 RE100 이행 시 문제점 

2. 계획입지 제도의 개념 및 국내외 사례 분석

2.1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 전환의 필요성

2.2 계획입지 제도의 개념 및 핵심 구성요소 

2.3 국내 계획입지 사례 분석 

2.4 해외 계획입지 사례 분석 

2.5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3. 태양광 계획입지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3.1 태양광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주요 과제 

3.2 태양광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안

4. 계획입지 제도를 통한 PPA 지원 방안

4.1 국내 기업 PPA 지원 방안 

4.2 해외 PPA 지원 정책 사례 

5. 태양광 계획입지 제도 도입 제언

6. 부록


[주요내용]

1. 국내외 RE100 이행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RE100 이행수단을 비교하면, 국내의 경우 녹색프리미엄이 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PPA는 2% 에 불과하다. 

· 글로벌의 경우 인증서구매(39%)와, PPA(27%)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기업의 선호도 PPA(58%)가 가장 높고, 녹색프리미엄(19%), 직접투자 및 지분참여(17%) 순이다.


· PPA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1) 계통부족 2) 인허가 지연 등으로 태양광 공급 확대의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 이러한 한계는 1) 입지 개발 장기화 2) 인허가 지연 3) 주민 수용성 부족 등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2. 계획입지 제도의 개념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재생에너지 개발은 크게 개별입지, 계획입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계획입지 제도란, 정부/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지를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기반시설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국내의 경우, 태양광 발전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63%를 차지하며, 주로 개별입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반면, 풍력발전은 2025년 3월에 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 해외에서는 인도가 '태양광 발전 집중개발 구역 및 울트라 메가 태양광 프로젝트’와 같은 계획입지 방식 도입을 통해 2015년 대비 태양광 설치용량을 약 17배 확대한 사례가 있다.  

· 계획입지 방식은 1) 공공주도 입지정보망 구축 2) 계통 수용성 사전 검토 3) 인허가 의제 처리 일괄 지원으로 개별입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태양광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주요 과제   

· 계획입지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중요하다. 

1) 유휴부지 인센티브를(발전량 기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 통해 지자체 참여 유도 및 주민 수용성 확보

2) 유휴부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태양광 부지 활용 가능여부를 평가, 관리 

3) 국가에너지 입찰시장에서 계획입지 낙찰물량을 제외한 일반 물량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계획입지 참여 유인 증가 


4. 계획입지를 통한 PPA 지원 방안

· 계획입지 낙찰물량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매입찰시장에서 PPA 방식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

· PPA 계약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위험은, 구매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입찰시장에서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승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 PPA 계약에 대한 구매기업의 위험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국가입찰시장을 통해 확보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 부록 및 해외사례는 보고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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