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용량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07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29
조회수  490

본문

3ce84d996d8d3ece4a63a39b756c2d67_1756436534_1052.png


l   산업통상자원부는 22 의결된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직접 PPA 1MW 초과 발전용량 요건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l   해당 개정은 산업계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용량 규제 개선 요구 수용을 위해 의결되었다.

l   이에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도 직접 PPA 활용할 있게 되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이 확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도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