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용량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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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29 조회수  490본문

l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직접 PPA의 1MW 초과 발전용량 요건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l 해당 개정은 산업계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용량 규제 개선 요구 수용을 위해 의결되었다.
l 이에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도 직접 PP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도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투데이]

